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사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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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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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