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벤처기업 육성은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일부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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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유형의 경우 : 30일 이내 /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의 경우 :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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