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증협회

벤처기업

VENTURE COMPANY

개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벤처기업 육성은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증대상

-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일부 업종 제외)

table1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심사비용(확인수수료)

(VAT 별도)
table2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심사절차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 30일 이내 /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의 경우 : 45일 이내

확인유형별 전문평가기관 및 평가사항

table3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메인비즈혜택

img
img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