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U)가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조화시키고, EU 해당 규격에 맞게 시험 후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입니다.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기계, 건축자재, 완구, 통신단말기, 가스기기 등 제품의 유럽 수출 시 필수 인증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은 제공되는 교류전원이 30V이하, 직류 42V 이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전기용품에 한하여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