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증협회

녹색인증

GREENCERTIF

인증 개요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사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녹색기술 인증대상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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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

녹색사업 인증대상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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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

녹색전문기업 확인대상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