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가를 평가함으로써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협과 장해로부터 국민(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은 제공되는 교류전원이 30V이하, 직류 42V 이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전기용품에 한하여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해(危害)로 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운영하는 것으로 검증된 안전한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은 제공되는 교류전원이 30V이하, 직류 42V 이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전기용품에한하여 관리대상에 포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