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증협회

여가친화인증

LEISURE-FRIENDLY CERTIFICATION

개요

근로자의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범적으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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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 -사전점검표
  • -여가친화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여가친화경영 운영개요
  •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
  • -여가친화경영 자체평가 및 총괄채점표
  •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 관련 자료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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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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